1460년
1460년 — 한국: 사천 사민 응모 제한
사건 6건. 본문은 원천 연표 원문 그대로이며 출처는 출처와 라이선스에 있다. 아래위 회색 줄은 앞뒤 2년 문맥이다.
| 한국조선 1392–1897 | 중국명나라 1368–1636 | 일본무로마치 시대 1336–1573 | 미국 |
|---|
- 사천 사민 응모 제한
- 양성지(梁誠之) 등에게
- 세자 친영례를 행함.
- 한명회 딸 세자빈 책봉
- 노비 추쇄 현황 보고
- 아비거 회령 침입
- 1458문수산수(文殊山水) 동쪽 땅을 편입
- 1458순흥부 폐지
- 1458만강대 설치
- 1458풍기군 경계 조정
- 1458유배된 도둑 중 공천(公賤)은 유배된 고을의 관노(官奴)로 영원히 속하게 할 것을 형조(刑曹)에서 아뢰니 외 1
- 1459장용대 설치
- 1459정병 명칭 통일
- 1459적처 봉작 규정
- 1459군령 계통 규정
- 1459파적위 설치
- 1459청송군 도호부 승격
- 1461임영대군가 투석 사건
- 1461혼인 연령 규정
- 1461조선통폐지인 사용
- 1461황수신 노비추쇄 건의
- 1462강계부에 女妓를 다시 둠.
- 1462병장설 저술
- 1462기명 주조 금지
- 1462진군 정액 규정
| | - 1458고가·호리코시 공방 병립
- 1459간쇼 대기근
| 1607년~ 수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