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61년
1461년 — 한국: 임영대군가 투석 사건 / 중국: 조흠의 변
사건 5건. 본문은 원천 연표 원문 그대로이며 출처는 출처와 라이선스에 있다. 아래위 회색 줄은 앞뒤 2년 문맥이다.
| 한국조선 1392–1897 | 중국명나라 1368–1636 | 일본무로마치 시대 1336–1573 | 미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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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영대군가 투석 사건
- 혼인 연령 규정
- 조선통폐지인 사용
- 황수신 노비추쇄 건의
- 1459장용대 설치
- 1459정병 명칭 통일
- 1459적처 봉작 규정
- 1459군령 계통 규정
- 1459파적위 설치
- 1459청송군 도호부 승격
- 1460사천 사민 응모 제한
- 1460양성지(梁誠之) 등에게
- 1460세자 친영례를 행함.
- 1460한명회 딸 세자빈 책봉
- 1460노비 추쇄 현황 보고
- 1460아비거 회령 침입
- 1462강계부에 女妓를 다시 둠.
- 1462병장설 저술
- 1462기명 주조 금지
- 1462진군 정액 규정
- 1463시녀 승마 출입 금지
- 1463난신 처첩 방송
- 1463노비소송 기한 규정
| | | 1607년~ 수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