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60

1460 — Korea: 사민(徙民) 모집에 응모한 사천(私賤)들이 본주인의 재산과 곡식을 자기 것으로 삼고, 노비들을 유인하여 솔정(率丁)이라 칭하고, 주인과 노비들이 서로 소송하니, 사천들의 사민(徙民) 응모를 들어주지 말 것을 병조(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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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Joseon 1392–1897ChinaMing dynasty 1368–1636JapanMuromachi period 1336–1573United States
  • 사민(徙民) 모집에 응모한 사천(私賤)들이 본주인의 재산과 곡식을 자기 것으로 삼고, 노비들을 유인하여 솔정(率丁)이라 칭하고, 주인과 노비들이 서로 소송하니, 사천들의 사민(徙民) 응모를 들어주지 말 것을 병조(兵KO
  • 양성지(梁誠之) 등에게KO
  • 세자 친영례를 행함.KO
  • 병조판서 한명회의 딸을 왕세자빈으로 정함.KO
  • 1439년(세종 21년) 미처 추쇄(推刷)하지 못한 노비가 2만 2천여 명인데, 지금 경안(京案)에 아직 추쇄하지 못한 노비가 1천여 명, 기타 외안(外案)의 관청 노비 가운데 추쇄하지 못한 것도 이와 유사하다고 제KO
  • 여진족 아비거(阿比車)가 1,500명을 이끌고 회령(會寧)에 침입하였다가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(楊汀)의 반격으로 패주함.KO
  • 1458문수산수(文殊山水) 동쪽 땅을 편입
  • 1458순흥부(順興府)를 폐지하여 4개면을 영천(榮川)에 붙임
  • 1458활 120근을 당길 수 있는 자를 뽑아 만강대(彎强隊)를 설치함.
  • 1458순흥부(順興府) 경계의 대부분이 풍기군(豊基郡)에 귀속
  • 1458유배된 도둑 중 공천(公賤)은 유배된 고을의 관노(官奴)로 영원히 속하게 할 것을 형조(刑曹)에서 아뢰니, 이를 따름
  • 1459장용대(壯勇隊)를 설치하여 공사천(公私賤) 중에서 무예가 뛰어난 자를 뽑아 소속시킴.
  • 1459도별로 명칭이 다른 정군(正軍)과 시위패(侍衛牌)를 모두 정병(正兵)으로 명칭을 통일함.
  • 1459사대부 적처의 봉작은 남편의 관직을 따르나 봉작을 받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추증하게 함.
  • 1459신숙주(申叔舟) 등이 당시 운용되던 군제의 군령 계통을 규정한
  • 1459파적위(破敵衛)를 설치하여 한량인(閑良人) 및 서원(書員), 일수(日守) 중에서 무예가 뛰어난 자를 뽑아 소속시킴.
  • 1459소헌왕후의 내향인 경상도 청송군을 도호부로 승함.
  • 1461도적 아지동(阿只同) 등 20여 명이 무리를 지어 임영대군(臨瀛大君)의 집에 돌을 던짐
  • 1461남자 14세 여자 13세이상 혼인을 허락하고 부모가 50이 넘어 병이 있는 경우, 10세 이상이면 관에 고하여 성혼하게 함.
  • 1461포화(布貨)의 품질을 정부에서 보장하기 위해 조선통폐지인(朝鮮通弊之印)이라는 관인을 찍어 사용하게 함조선왕조실록 CD-ROM 간행위원회,
  • 1461여러 관청의 노비를 추쇄(推刷)하게 하니, 황수신(黃守身)이 그에 대한 건의를 함(황수신(黃守身)의 노비추쇄 건의)
  • 1462강계부에 女妓를 다시 둠.
  • 1462세조가 ≪병장설(兵將說)≫을 저술하고 신숙주(申叔舟)가 주석을 붙임.≪조선왕조실록≫
  • 1462주전에 필요한 동이 부족하여 기명(器皿)을 새로 만드는 것을 금지함조선왕조실록 CD-ROM 간행위원회,
  • 1462지방 각 진 진군(鎭軍)의 정액을 정하고 3번으로 나누어 2달마다 교대하게 함.
  • No events recorded for this year
  • 1461Rebellion of Cao Qin
  • No events recorded for this year
  • 1458東国に古河公方と堀越公方が並立。
  • 1459Kanshō famin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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