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64년
1464년 — 한국: 노비소송 고문 사건 / 중국: 성화제 즉위 / 일본: 고쓰치미카도 천황 즉위
사건 12건. 본문은 원천 연표 원문 그대로이며 출처는 출처와 라이선스에 있다. 아래위 회색 줄은 앞뒤 2년 문맥이다.
| 한국조선 1392–1897 | 중국명나라 1368–1636 | 일본무로마치 시대 1336–1573 | 미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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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비소송 고문 사건
- 전폐 주조
- 함길도 유이민 보고
- 삼갑전법 간행
- 성혼납채 채단 금지
- 보법 실시
- 1462강계부에 女妓를 다시 둠.
- 1462병장설 저술
- 1462기명 주조 금지
- 1462진군 정액 규정
- 1463시녀 승마 출입 금지
- 1463난신 처첩 방송
- 1463노비소송 기한 규정
- 1465보로미 피살 사건
- 1465해괴제(解怪祭)를 지냄
- 1466중궁 양로연
- 1466혼인 연령 제한 폐지
- 1466무기 수량 규정
- 1466연간 군기 제조량
- 1466조선 직전법 실시
- 1466군사 교대제 규정
- 1466대평 살인 사건
| - 성화제 즉위
- 묘요족 반란
- 보물선 항해기록 파기
- 정통제 사망
- 후대구의 난
- 1466묘족 반란
- 1466동산 처형
- 1466후대구 생포
- 1466유통의 난
| | 1607년~ 수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