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63년

1463년 — 한국: 시녀 승마 출입 금지

사건 3건. 본문은 원천 연표 원문 그대로이며 출처는 출처와 라이선스에 있다. 아래위 회색 줄은 앞뒤 2년 문맥이다.

한국조선 1392–1897중국명나라 1368–1636일본무로마치 시대 1336–1573미국
  • 시녀 승마 출입 금지
  • 난신 처첩 방송
  • 노비소송 기한 규정
  • 1461임영대군가 투석 사건
  • 1461혼인 연령 규정
  • 1461조선통폐지인 사용
  • 1461황수신 노비추쇄 건의
  • 1462강계부에 女妓를 다시 둠.
  • 1462병장설 저술
  • 1462기명 주조 금지
  • 1462진군 정액 규정
  • 1464노비소송 고문 사건
  • 1464전폐 주조
  • 1464함길도 유이민 보고
  • 1464삼갑전법 간행
  • 1464성혼납채 채단 금지
  • 1464보법 실시
  • 1465보로미 피살 사건
  • 1465해괴제(解怪祭)를 지냄
  • 이 해 수록 사건 없음
  • 1461조흠의 변
  • 1464성화제 즉위
  • 1464묘요족 반란
  • 1464보물선 항해기록 파기
  • 1464정통제 사망
  • 1464후대구의 난
  • 이 해 수록 사건 없음
  • 1464고쓰치미카도 천황 즉위

1607년~ 수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