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81年
1481年 — 韩国: 단송도감(斷訟都監)에서 노비를 속공(屬公)하기를 힘쓰므로, 노비문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관청에 고발하여 모두 속공시키겠다고 위협하여 노비를 빼앗는 사람이 있음
事件3条。正文照录原始年表原文,来源见来源与许可。上下灰色行是前后2年的脉络。
| 韩国朝鲜王朝 1392–1897 | 中国明朝 1368–1636 | 日本室町时代 1336–1573 | 美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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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송도감(斷訟都監)에서 노비를 속공(屬公)하기를 힘쓰므로, 노비문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관청에 고발하여 모두 속공시키겠다고 위협하여 노비를 빼앗는 사람이 있음KO
- 정병 김수의(金守義)가 도성의 남장문(南墻門) 밖 나무꼭대기에 올라가 격쟁(擊錚)함KO
- 언문 삼강행실열녀도 약간을 경중 5부 및 각 도의 촌부(村婦) 항녀(巷女)에게 강습시킴.KO
- 1479도원수 윤필상(尹弼商)이 건주위(建州衛) 여진족을 토벌함.
- 1479심회(沈澮)와 강희맹(姜希孟)이 공천(公賤)을 함부로 유인하여 숨겨두고 부리고, 또 몰래 그 종을 보내어 현재 입역(立役)하고 있는 공천을 꾀어내려다가 잡힘
- 1479궁궐 후원의 담 밖에서 격쟁(擊錚)하며 원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생김
- 1479이미 혼서를 납한 후 타인에게 다시 허락하는 자는 그 주혼인(主婚人)에게 본율(本律) 2등을 논죄하고 여자는 전 남편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함.
- 1479왕비 윤씨를 폐위함.(폐비윤씨사건)
- 1479여러 관청의 죽은 노비는 그 소속 관청이나 살고 있는 부(部)의 입안(立案)이 있어야 사실로서 처리되나, 이제부터는 두 기관 중 한 관청의 입안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척과 이웃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것을 명령
- 1480경중 사족부녀로 30이 넘도록 가난하여 혼인하지 못한 자에게 자장(資粧)을 주어 성혼하게 함.
- 1480북변 방위를 위해 정로위(定虜衛)를 신설하고 용양위(龍驤衛)에 소속시킴.
- 1480왕비연을 선정전에서 내외명부에게 베풀음.
- 1480어우동을 간통행적으로 교형에 처함.
- 1480무진장재(無盡藏齋)로 이름을 고침
- 1482폐비 윤씨에게 사사(賜死)함.(폐비윤씨사건)
- 1483燕山君 即位
- 1483정희왕후 윤씨가 66세로 온양행궁에서 죽음.
- 1483노비안(奴婢案)은 한성부(漢城府)의 담당이 아닌데 소송을 진행할 때 항상 참조하기 때문에 간악한 무리가 문질러버리거나 씻어 없애버리니, 정안(正案) 한 건(件)은 의정부(議政府)에 간직하도록 하라고 추쇄도감(推刷都監
- 1483전라도(全羅道)의 품관(品官)의 무리들이 시골에서 긴 울타리를 설치하고 양민과 다른 사람의 노비를 숨겨 두고, 약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풍속이 됨
| - 1479April — Vietnamese emperor Lê Hạo of the Lê dynasty sends gold, silver utensils, local silk products to the Chinese court as gifts
- 1479Miao people rebel in Sichuan
| - 1479Battle of Sakainehara
- 1483享德之亂
| 1607年起收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