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12年
1312年 — 韩国: 강온(康瑥)이 남의 노비를 빼앗은 죄로 파면되어 서인(庶人)이 됨
事件1条。正文照录原始年表原文,来源见来源与许可。上下灰色行是前后2年的脉络。
| 韩国高麗 918–1392 | 中国元朝 1271–1368 | 日本鎌倉時代 1185–1333 | 美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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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온(康瑥)이 남의 노비를 빼앗은 죄로 파면되어 서인(庶人)이 됨KO
- 1310위득유(韋得儒)의 딸이 영평궁(永平宮)과 노비를 다투게 되자, 대순(大順)이 원나라 황제에게 아뢰어 제서(制書)를 내려 헌부로 하여금 판결하게 함
- 1310순군부(巡軍府)는 도적을 잡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므로, 노비의 일은 처리하지 말고 순찰에만 주력할 것을 명령함
- 1310원 승상 탈탈(脫脫)이 사자를 보내 동녀와 환자를 요구함.
- 1310소량(訴良)한 자가 많았는데 헌부(讞部)에서 심의해 내지 못하였으므로, 다시 도관(都官)을 설치하고 정랑(正郞)과 좌랑(佐郞)을 둠
- 1311다시 선군(選軍)을 설치함.
- 1313충숙왕 1차 즉위
- 1313명희궁(明熙宮)을 없애고 거기 속했던 토전(土田)과 장획(臧獲)을 요물고(料物庫)에 소속시킴
- 1313낭장 심숙공(沈淑公)의 아내가 간부와 공모해 남편을 독살하고 사위와 정을 통해 아들을 낳음.
- 1313왕이 익성군 홍규(洪奎)의 딸을 왕비로 맞음.
- 1314단오에 그네뛰기를 금지함.
- 1314만권당 설치
| - 1311April — Külüg's younger brother Ayurbarwada Buyantu Khan became emperor of the Yuan dynasty.
- 1311January — Külüg died.
- 1313下诏恢复科举。
- 1314Esen Buqa–Ayurbarwada war
| | 1607年起收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