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72년
1472년 — 한국: 사치 금지 절목
사건 6건. 본문은 원천 연표 원문 그대로이며 출처는 출처와 라이선스에 있다. 아래위 회색 줄은 앞뒤 2년 문맥이다.
| 한국조선 1392–1897 | 중국명나라 1368–1636 | 일본무로마치 시대 1336–1573 | 미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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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치 금지 절목
- 음사(淫祀)를 금함.
- 유옥교자 사용 규제
- 하삼도 군액 조정
- 왜인 위장 수적 약탈
- 유녀 화랑금제 조건
- 1470군액 개정
- 1470여러 고을의 노비는 비록
- 1470선상노 고용가 제한
- 1470충청도 효자절부 정표
- 1470황신·안금 명화적 처벌
- 1470구사노비 재배치
- 1471내수사(內需司)의 노비는 역사(役使)가 수월하기 때문에 투탁(投托)하는 자가 많고 외 1
- 1471동성혼 금지
- 1471왜구 위장 수적 활동
- 1471무격 성외 추방
- 1471황해도 산적 습격
- 1471광평대군(廣平大君)의 부인 신씨(申氏)가 노비 730여 명과 토지 70여 결(結)을 불교사원에 시주하고 외 2
- 1473사족부녀 승려 금지
- 1473방역문권 절도
- 1473행행 여악 금지
- 1473손장수 천인 환천
- 1473장용대(壯勇隊) 설치 이후부터 노비가 주인을 배반하기 시작하였고 외 2
- 1473홍언충 출생
- 1474송익손 노비 취득
- 1474여진족 벽단 침입
| - 1470유통 잔당 봉기
- 1470진월의 여진 공격
- 1471유통의 반란군이 패배했다.
- 1473진각사가 완공되었다.
- 1473하미 공격 철수
- 1474만리장성 재건
| | 1607년~ 수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