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67년
1467년 — 한국: 봉래 무리 살상 사건 / 중국: 건주여진 정벌 / 일본: 오닌의 난
사건 8건. 본문은 원천 연표 원문 그대로이며 출처는 출처와 라이선스에 있다. 아래위 회색 줄은 앞뒤 2년 문맥이다.
| 한국조선 1392–1897 | 중국명나라 1368–1636 | 일본무로마치 시대 1336–1573 | 미국 |
|---|
- 봉래 무리 살상 사건
- 잡색군 편성
- 장예원 개칭
- 파저강 정벌
- 예종 친영
- 이시애의 난
- 1465보로미 피살 사건
- 1465해괴제(解怪祭)를 지냄
- 1466중궁 양로연
- 1466혼인 연령 제한 폐지
- 1466무기 수량 규정
- 1466연간 군기 제조량
- 1466조선 직전법 실시
- 1466군사 교대제 규정
- 1466대평 살인 사건
- 1468예종 즉위
- 1468조선 예종 즉위
- 1469성종 즉위
- 1469일산삼자자 쌀 지급
- 1469노비 추쇄 시행
- 1469안동부사 손소(孫昭) 부임
- 1469조선 성종 즉위
- 1469총통 운반 소동
- 1469장영기 수적 소탕
- 14691466년(세조 12) 이전의 여러 관청의 노비신공(奴婢身貢) 중 거두지 못한 것을 면제하고 이미 거둔 물건은 면제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외 1
| - 1466묘족 반란
- 1466동산 처형
- 1466후대구 생포
- 1466유통의 난
- 1468핑샹시 점령
- 1468구위안 몽골 반란
- 1469구위안 반란 진압
| | 1607년~ 수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