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78年
1478年 — 韓国: 성내 무격, 음사(淫祀)를 엄히 금함
出来事4件。本文は原典の年表の原文のままで、出典は出典とライセンスにある。上下の灰色の行は前後2年の文脈だ。
| 韓国李氏朝鮮 1392–1897 | 中国明 1368–1636 | 日本室町時代 1336–1573 | アメリカ |
|---|
- 성내 무격, 음사(淫祀)를 엄히 금함.KO
- 주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논함KO
- 충재 권벌(冲齋 權橃) 출생KO
- 노비의 일을 결정할 때 확실한 문서가 있으면 문서에 따르고, 만약 다른 문서가 없더라도 명백한 공문(公文)이 있으면 공문에 따라 판결하여 주도록 의금부(義禁府)와 형조(刑曹) 등에 명령함KO
- 1476황효원이 그 비(난신의 딸로 공신가에 내린 비)를 첩으로 삼았다가 다시 처로 맞이한 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남.
- 1476예조에서 친잠(親蠶) 應行節目을 정함.
- 1476숙의 윤씨를 왕비로 삼음.
- 1476안동부사 안초(安鉥) 부임
- 1476대왕대비의 수렴청정(垂簾聽政)을 거두고 성종이 친정함.
- 1477저화(楮貨) 위조범을 체포하거나 관청에 고발하는 사람에게 면포 50필을 지급하도록 함조선왕조실록 CD-ROM 간행위원회,
- 1477평안도에서 엄산(嚴山)이란 사람이 와언(訛言)을 퍼뜨리다 처벌됨
- 1477친잠의(親蠶儀)를 정함.
- 1477후손이 없는 자가 노비에게 묘지기와 봉사(奉祀)를 시키려고 하는 자는 관청에 고하는 것을 허락하고, 관청에서 문서에 서명하여 그 인원수에 한해서 영원토록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을 허락함
- 1477왕비가 채상단에 나아가 친잠(親蠶)을 행함.
- 1477부녀의 재가를 금함.(재가금지법(再嫁禁止法))
- 1479도원수 윤필상(尹弼商)이 건주위(建州衛) 여진족을 토벌함.
- 1479심회(沈澮)와 강희맹(姜希孟)이 공천(公賤)을 함부로 유인하여 숨겨두고 부리고, 또 몰래 그 종을 보내어 현재 입역(立役)하고 있는 공천을 꾀어내려다가 잡힘
- 1479궁궐 후원의 담 밖에서 격쟁(擊錚)하며 원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생김
- 1479이미 혼서를 납한 후 타인에게 다시 허락하는 자는 그 주혼인(主婚人)에게 본율(本律) 2등을 논죄하고 여자는 전 남편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함.
- 1479왕비 윤씨를 폐위함.(폐비윤씨사건)
- 1479여러 관청의 죽은 노비는 그 소속 관청이나 살고 있는 부(部)의 입안(立案)이 있어야 사실로서 처리되나, 이제부터는 두 기관 중 한 관청의 입안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척과 이웃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것을 명령
- 1480경중 사족부녀로 30이 넘도록 가난하여 혼인하지 못한 자에게 자장(資粧)을 주어 성혼하게 함.
- 1480북변 방위를 위해 정로위(定虜衛)를 신설하고 용양위(龍驤衛)에 소속시킴.
- 1480왕비연을 선정전에서 내외명부에게 베풀음.
- 1480어우동을 간통행적으로 교형에 처함.
- 1480무진장재(無盡藏齋)로 이름을 고침
| - 1476June — Vagrant population around Xiangyang rebel until the government allows them to claim lands with reduced taxes
- 1479April — Vietnamese emperor Lê Hạo of the Lê dynasty sends gold, silver utensils, local silk products to the Chinese court as gifts
- 1479Miao people rebel in Sichuan
| - 1477Kyoto has been completely destroyed. Iga Province by this point has successfully rejected the authority of the local shugo.
- 1477応仁の乱
- 1479境根原合戦
| 1607年〜収録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