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76年
1476年 — 韓国: 황효원이 그 비(난신의 딸로 공신가에 내린 비)를 첩으로 삼았다가 다시 처로 맞이한 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남 / 中国: June — Vagrant population around Xiangyang rebel until the government allows them to claim lands with reduced taxes
出来事6件。本文は原典の年表の原文のままで、出典は出典とライセンスにある。上下の灰色の行は前後2年の文脈だ。
| 韓国李氏朝鮮 1392–1897 | 中国明 1368–1636 | 日本室町時代 1336–1573 | アメリカ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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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황효원이 그 비(난신의 딸로 공신가에 내린 비)를 첩으로 삼았다가 다시 처로 맞이한 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남.KO
- 예조에서 친잠(親蠶) 應行節目을 정함.KO
- 숙의 윤씨를 왕비로 삼음.KO
- 안동부사 안초(安鉥) 부임KO
- 대왕대비의 수렴청정(垂簾聽政)을 거두고 성종이 친정함.KO
- 1474집이 아주 부자인 송익손(宋益孫)이 양민과 천인을 불러들려 노비로 삼은 것이 수천명이라고 함
- 1474여진족 기병 3,000여명이 장성(長城)을 넘어 벽단(碧團)에 침입함.
- 1475병조에서 오위(五衛)를 총괄하고 분군(分軍)하는 것은 오위에서 담당하도록 함.
- 1475각 도 정병(正兵)의 정원과 유방(留防) 및 번상 인원을 정함
- 1475야옹 권의(野翁 權檥) 출생
- 1477저화(楮貨) 위조범을 체포하거나 관청에 고발하는 사람에게 면포 50필을 지급하도록 함조선왕조실록 CD-ROM 간행위원회,
- 1477평안도에서 엄산(嚴山)이란 사람이 와언(訛言)을 퍼뜨리다 처벌됨
- 1477친잠의(親蠶儀)를 정함.
- 1477후손이 없는 자가 노비에게 묘지기와 봉사(奉祀)를 시키려고 하는 자는 관청에 고하는 것을 허락하고, 관청에서 문서에 서명하여 그 인원수에 한해서 영원토록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을 허락함
- 1477왕비가 채상단에 나아가 친잠(親蠶)을 행함.
- 1477부녀의 재가를 금함.(재가금지법(再嫁禁止法))
- 1478성내 무격, 음사(淫祀)를 엄히 금함.
- 1478주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논함
- 1478충재 권벌(冲齋 權橃) 출생
- 1478노비의 일을 결정할 때 확실한 문서가 있으면 문서에 따르고, 만약 다른 문서가 없더라도 명백한 공문(公文)이 있으면 공문에 따라 판결하여 주도록 의금부(義禁府)와 형조(刑曹) 등에 명령함
| - June — Vagrant population around Xiangyang rebel until the government allows them to claim lands with reduced taxesEN
- 1474Yu Zijun directs the reconstruction and extension of the Great Wall of China to seal off Ordos from the south
- 1475Miao people rebel in Hunan and are suppressed
| - 1474足利義尚 即位
- 1477Kyoto has been completely destroyed. Iga Province by this point has successfully rejected the authority of the local shugo.
- 1477応仁の乱
| 1607年〜収録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