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08年
1308年 — 韓国: 종친 및 문무양반의 동성혼인을 금함.(동성불혼(同姓不婚)) 외가사촌과는 혼인은 허락함 / 日本: 花園天皇 即位
出来事9件。本文は原典の年表の原文のままで、出典は出典とライセンスにある。上下の灰色の行は前後2年の文脈だ。
| 韓国高麗 918–1392 | 中国元 (王朝) 1271–1368 | 日本鎌倉時代 1185–1333 | アメリカ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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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종친 및 문무양반의 동성혼인을 금함.(동성불혼(同姓不婚)) 외가사촌과는 혼인은 허락함.KO
- 왕이 교서를 내려, 간신이 일어나 나라의 정권을 농락하고 공사전민(公私田民)을 모두 탈취하고 있다고 함KO
- 공을 세운 박경량(朴景亮)의 친아들과 사촌형제자매들을 위시해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양민으로 만들 것을 명령KO
- 부왕인 충렬왕의 후궁 숙창원비(淑昌院妃)를 간음하고 숙비(淑妃)로 봉함.KO
- 충선왕 1차 즉위 고려와 원나라의 학문교류에 힘을 씀KO
- 권세가와 교활한 무리들이 문서를 조작하여 남의 노비를 탈취한데 대하여 본주인이 관청에 고소하면 관청에서는 지체없이 판결할 것을 명령함KO
- 황태후 명으로 동녀를 뽑음.KO
- 1307원의 환관 이언충(李彦忠)이 와서 동녀를 선발함.
- 130716세이하 13세이상 여자의 혼인을 제한함.
- 1307도첨의참리 김심(金深)을 원에 파견해 동녀 18인을 바침.
- 1307동지밀직사사 진량필(秦良弼)을 원에 파견해 동녀를 바침.
- 1307진량필을 원에 파견해 동녀 8인을 바침.
- 1309대장군 윤길보(尹吉甫)를 원에 파견해 동녀와 환관을 바침.
- 1309헌부(讞部)에서 주군노비(州郡奴婢) 25명을 선발하고, 일반인들의 상쟁노비(相爭奴婢)로 쌍방이 부당해 어느 한편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노비들은 모두 왕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함
- 1310위득유(韋得儒)의 딸이 영평궁(永平宮)과 노비를 다투게 되자, 대순(大順)이 원나라 황제에게 아뢰어 제서(制書)를 내려 헌부로 하여금 판결하게 함
- 1310순군부(巡軍府)는 도적을 잡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므로, 노비의 일은 처리하지 말고 순찰에만 주력할 것을 명령함
- 1310원 승상 탈탈(脫脫)이 사자를 보내 동녀와 환자를 요구함.
- 1310소량(訴良)한 자가 많았는데 헌부(讞部)에서 심의해 내지 못하였으므로, 다시 도관(都官)을 설치하고 정랑(正郞)과 좌랑(佐郞)을 둠
| - 1307June — Temür's nephew Külüg Khan became emperor of the Yuan dynasty.
- 1307February — Temür died.
- 1307在王忽察都兴建元中都。
| | 1607年〜収録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