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71

1471 — Korea: 내수사(內需司)의 노비는 역사(役使)가 수월하기 때문에 투탁(投托)하는 자가 많고, 누락된 것을 신고하면 많은 상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신고하는 자가 많으니 이를 처벌할 것을 형조(刑曹)에서 아룀 / China: Liu Tong's rebels are defeate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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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Joseon 1392–1897ChinaMing dynasty 1368–1636JapanMuromachi period 1336–1573United States
  • 내수사(內需司)의 노비는 역사(役使)가 수월하기 때문에 투탁(投托)하는 자가 많고, 누락된 것을 신고하면 많은 상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신고하는 자가 많으니 이를 처벌할 것을 형조(刑曹)에서 아룀KO
  • 동계(同系)의 동성혼, 이성의 근친혼을 제한함. 부인출입시에 그 얼굴을 가리도록 함.KO
  • 순천, 흥양, 낙안 등의 앞바다와 섬에서 수적들이 밤에는 왜구의 옷을 입고 배로 약탈을 행하고 낮에는 평민의 옷을 입어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함KO
  • 성내에 거주하는 무격(巫覡)을 성외로 내쫓음. 외친 6촌의 상혼을 허락하지 않음.KO
  • 30여 명의 황해도 산적들이 경기도적성(積城) 관아를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아 본거지로 되돌아 갔으며 1년 여간 활동함KO
  • 광평대군(廣平大君)의 부인 신씨(申氏)가 노비 730여 명과 토지 70여 결(結)을 불교사원에 시주하고, 장례원(掌隷院)과 한성부(漢城府)에서 문서를 받고자 하니, 홍귀달(洪貴達)이 벌을 줄 것을 청함KO
  • 1469Seongjong of Joseon, accession
  • 1469일산삼자자(一産三子者)에게는 도관찰사가 쌀을 주게 함.
  • 1469호패법(號牌法)을 세운 이후 모든 사람이 새로 얻은 노비를 제도관찰사(諸道觀察使)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추쇄(推刷)하게 할 것을 사헌부(司憲府)에서 아뢰니, 이를 따름
  • 1469안동부사 손소(孫昭) 부임
  • 1469조선 성종 즉위
  • 1469육진의 총통(銃筒)을 도성으로 운반하게 한 일로 함경도의 백성들이 동요하여 와언(訛言)이 떠돌자 길주, 단천 등지로 옮기게 함
  • 1469전라도 무안 출신 장영기(張永奇)의 주도 아래 40여 명의 수적(水賊)이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활동하다 사로잡힘
  • 14691466년(세조 12) 이전의 여러 관청의 노비신공(奴婢身貢) 중 거두지 못한 것을 면제하고 이미 거둔 물건은 면제하지 말라고 하였는데,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이미 거둔 포물(布物)을 남용한 자는 문서에서 빼버리고
  • 1470각 병종의 군액과 번상수를 개정하고, 충청도, 전라도, 경상도의 군액을 줄여 전국의 총 군액을 110,468명으로 조정함.
  • 1470여러 고을의 노비는 비록
  • 1470선상노(選上奴)는 자기 차례 때마다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역(役)을 지게 하는데, 고용하는 값이 정해진 액수가 없어 폭리를 취하는 무리가 있으니, 앞으로는 1개월에 베 2필을 초과하지 말게 할 것을 형조(刑曹)에서
  • 1470충청도감사의 계에 따라 효자, 절부 10명에게 정표함.
  • 1470파주에서 활동한 명화적(明火賊) 사노 황신(黃信), 안금(安金)이 처벌됨
  • 1470공신(功臣)의 구사노비(丘史奴婢) 중 한양에 사는 사람은 본사(本司)에 되돌려 보내고, 지방에 사는 노비로 충당하여 주도록 장례원(掌隷院)에 명령함
  • 1472사치를 금하는 절목을 정함. 1) 사서인의 복장, 혼인시 복장, 찬품 등을 정함. 2) 향촌의 부자들의 상제향품(喪祭享品)을 정함. 3) 서인의 음연(飮宴)에 대한 것. 4) 사족 부녀의 산간유연(山間遊宴) 금지.
  • 1472음사(淫祀)를 금함.
  • 1472여러 읍 수령의 처와 딸의 유옥교자(有屋較子) 사용의 폐를 검찰하여 치죄하게 함.
  • 1472하삼도(下三道)의 정병(正兵) 군액을 줄여 충청도는 18,581명, 전라도는 27,731명, 경상도는 19,015명으로 조정함.
  • 1472낙안(樂安)의 무장한 장교 김배와 순천(順天)의 사노 배영달(裵永達), 옥산(玉山), 박장명(朴長命) 등 30여 명의 수적이 네 척의 배를 타고 왜인으로 속여 약탈을 행함
  • 1472遊女 화랑금제의 조건 7조를 정함.
  • 1473사족부녀가 중이 되는 것을 금단함.
  • 1473김을손(金乙孫)이 아버지의 첩의 소생을 노비로 삼고자 하여, 아버지가 쓴 방역문권(放役文券)을 훔침
  • 1473연향 외의 상시 행행(行幸)에 여악 사용을 금함.
  • 14731467년(세조 13) 이시애(李施愛)의 난에 참전하여 면천(免賤)하여 군역(軍役)에 소속된 손장수(孫長壽)가 가난하고 미약하여 군사(軍士)로는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천인이 되기를 원하므로 허락함
  • 1473장용대(壯勇隊) 설치 이후부터 노비가 주인을 배반하기 시작하였고, 1467년(세조 13) 이시애(李施愛)의 난때 천인의 신분에서 양민이 된 자가 많은데, 갑사(甲士)에까지 올라 주인과 같은 지위가 된 자가 있다고 서
  • 1473우암 홍언충(寓菴 洪彦忠) 출생
  • Liu Tong's rebels are defeated
  • 1469The Mongol rebellion at Guyuan is suppressed
  • 1470Remnants of Liu Tong's rebels rebel again
  • 1470The governor of Liaodong, Chen Yue, attacks the Jurchens and demands bribes from Jurchen embassies
  • 1473The Zhenjue Temple was completed.
  • 1473Ming forces launch an attack on Hami in conjunction with Mongol allies but retreat when the Mongols abandon them
  • No events recorded for this yea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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